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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3 2019고단650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2. 22:35경 수원시 장안구 C건물 D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소주병을 들어 그 곳 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E(54세)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 A(64세)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통원치료확인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현장사진, 각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 15년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함

2. 피고인 B 피고인의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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