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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19 2015고단51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794』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W에 있는 ‘ 주식회사 X’ 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하여 온 사람인바, 2014. 11. 27.부터 2015. 7.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Y의 임금 합계 1,338,150원 (2015 년 6월 및 2015년 7월 임금) 을 위 Y 와 기일 연장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Y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 자인 근로자 Y에게 미지급 임금 상당액이 지급된 점 등 참작)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15 고단 514』 피고 인은 안산시 단원구 W 소재 주식회사 X를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2.부터 2014. 3. 9.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2014년 2월 분 임금 2,216,500원을 비롯하여 첫 번째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56,414,495원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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