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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07 2016고단4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건물 401호에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교육서비스업체인 C( 주 )를 운영하여 온 사람인바, 2014. 6. 2.부터 2015. 5.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 2,422,670원 (2015 년 7월 분 1,211,335원, 2015년 8월 분 1,211,335원) 을 위 D과 합의 없이 2015. 5. 29.까지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4,595,391원을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의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반의사 불벌죄 :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나.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들의 각 처벌 불원의사표시

다.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 각 공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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