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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1.19 2016고단78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목포시 B에 있는 ( 주 )C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16. 경 위 사업장을 퇴직한 D의 2014년 3월 임금 1,200,000원, 4월 임금 2,700,000원, 5월 임금 1,306,450원과 2014. 2. 15. 경 위 사업장을 퇴직한 E의 2013년 12월 임금 1,500,000원, 2014년 1월 임금 1,500,000원, 2월 임금 749,999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8,956,449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16. 경 위 사업장을 퇴직한 D의 퇴직금 18,307,035원과 2014. 2. 15. 경 위 사업장을 퇴직한 E의 퇴직금 5,659,182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3,966,217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각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각 근로자의 처벌 불원 의사 표시 (2017. 1. 17.)

다. 공소 기각판결 사유(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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