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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23 2015고단68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 인은 전주시 덕진구 C, 2 층에 있는 유한 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의 합의를 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4. 1. 10.부터 2015. 1.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3. 임금 16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명의 임금 합계 9,9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 합의를 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1999. 9. 1.부터 2015. 3.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9,122,0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9명의 퇴직금 합계 95,035,8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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