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9. 경부터 2017. 12. 31. 경까지 근로 한 D의 임금 9,7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134,294,54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9. 경부터 2017. 12. 31. 경까지 근로 한 D의 퇴직금 6,984,1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52,523,63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각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제 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 연번 1 내지 17, 19 근로자는 2018. 4. 11., 연번 18, 20 근로자는 2018. 6. 4.)
나. 각 공소 기각판결 사유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