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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0.11 2012고정14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5. 19. 17: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호남대학교 앞에서부터 전남 화순군 사평을 경유하고 광주 남구 송하동 송암공단 내에 있는 대하상사 앞을 지나 다시 광주 서구 쌍촌동 호남대학교 앞 도로까지 위 차량을 약 100km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광주 남구 송하동 송암공단 내에 있는 대하상사 앞 편도3차로의 도로를 송암고가교 쪽에서 송원고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5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때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피해1) D 아반떼 승용 차량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정지하는 피해1)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피해1)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1) 차량 앞에 정차해 있던 E 운전의 피해2) F 쏘나타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해1)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게 하여, 피해1)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1) 차량을 프런트 범퍼 탈착 등 수리비 약 1,111,572원, 피해2 차량을 뒷범퍼 교환 도색 등 수리비 약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지점 등 사진

1. 운전면허 대장(수사기록 제41쪽)

1. 진단서 및 각 견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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