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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15 2016고정12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 18:3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서문대로 408 ( 송하동) 광주 일보사 앞 도로를 송 암공단 쪽에서 나 주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하다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여, 32세) 운전의 D 엑센트 승용차량 우측 사이드 미러와 앞 범퍼 측면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ㆍ 뒤 문짝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298,67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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