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22. 17:04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붕어찜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송하동 광주 CGI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송하동 광주CGI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송암대학교 방면에서 송암고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은 교통량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피고인의 승용차에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2,564,866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