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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8.19 2019고단20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4. 10: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동물병원 앞 교차로를 매곡교 방면에서 싸전 다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 우 등 도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적색 신호에 정지중인 사고 피해자 E(여, 30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F 차량 앞에 정지중인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F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F 차량을 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약 1,781,240원 상당, H 차량을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592,656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주시 완산구 J 맨션 앞부터 남부 시장을 경유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동물병원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 차량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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