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뉴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8. 14: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비아동에 있는 고속버스 간이승강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장성 방면에서 비아동 방면으로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5,292,55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뉴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8. 14: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비아동에 있는 고속버스 간이승강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장성 방면에서 비아동 방면으로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