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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03 2018나6545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은 2016. 12. 16.경 소외 D와 사이에 영암군 E 대지 위에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C의 남편으로서 같은 날 D에게 위 도급계약상 계약금 3,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를 통해 이체하여 주었다.

나. D는 2017. 6. 8.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 중 목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7. 6. 8. 원고에게 300만 원을 대여하여 원고가 이를 공사 진행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후 피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수시로 출입하였다. 라.

원고는 2017. 6. 19.경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 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원수급인인 D의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려 하자, 피고가 원고에게 ‘D의 자금력이 좋으니 공사대금을 지불받을 수 있을 것이다, 설령 D가 지급하지 않더라도 피고가 지급할 것이니 공사를 진행하라’고 하면서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구두로 약정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완료하였다.

D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공사대금 등 1,850만 원(= 공사대금 1,600만 원 - 대여금 300만 원 거푸집 훼손 등 손해금 5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구두로 약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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