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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2 2018나54996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7. 5. 16. 피고로부터 광주시 B 소재 신축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고압수전설비 전기공사를 공사대금 2,750만 원, 공사기간 2017. 6. 7.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고(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후 공사를 완료한 후 피고로부터 위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전기공사도급계약서)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이 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를 하였다.

(1)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이후 2017. 6.경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던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과 그 인접건물에 ‘등기구와 레이스웨이 설치 및 에어컨공사 등’을 구두로 요청받고 해당공사를 수행하였는데, D으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나머지 공사대금 26,379,4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당시 공사 도중 D이 제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공사를 중단하려 하자, 피고 측의 E 이사가 유선으로 피고가 D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을 직접 원고에게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2) 피고의 대표이사인 F이 2017. 9.경 원고에게 구두로 이 사건 건물 안이 어두울 것 같다며 추가적인 등기구 설치를 요청하여 20,386,000원 상당의 추가적인 전기공사를 수행하였고, 피고 측 E 이사가 2017. 9.경 원고에게 구두로 등기구의 위치 변경 등을 요구하여 1,109,000원 상당의 추가적인 레이스웨이 설치 등의 공사를 수행하였다.

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공사에 따른 공사대금 합계 47,874,400원(26,379,400원 20,386,000원 1,109,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인 D과 또는 피고와 직접 이 사건 추가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설령 D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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