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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1 2015가단50664
미지급 부가가치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19. 피고로부터 화성시 B 지상 건물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 2014. 3. 19.부터 2014. 5. 10.까지, 공사대금 26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받아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29. 피고에게 공급가액 2억 6,000만 원, 세액 2,600만 원 합계 286,000,000원의 공장 신축공사대금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4. 5. 29. 피고의 요구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합계 2억 8,600만 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면서 피고로부터 부가가치세 1기분 확정일자인 2014. 7. 25.까지 부가가치세 2,600만 원을 지급받기로 구두로 약정하였음에도 피고가 현재까지 원고에게 위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고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하여 가산금이 부과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2,600만 원, 최초 체납 가산금 78만 원, 월별 가산금 4,499,200원 합계 31,272,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2014. 6. 25.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26,0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및 부가가치세 합계 2억 8,500만 원을 상회하는 295,050,580원을 지급하여 이미 부가가치세를 모두 지급하여 2014. 12. 4.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한 채권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작성받았다.

3. 판단 피고가 2014. 3. 19.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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