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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8 2018고정129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 시장에서 'C 식육점'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B 시장 부근에서 ‘E’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 22:00 경 위 B 시장 내에 있는 'F '에서, 피해자가 B 시장 상인이 아님에도 B 시장 상인들의 모임에 참석하여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고 피고인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리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3, 4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12. 3. 02:28 경 같은 장소에서 다시 만난 피해자의 입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3번 늑골 골절, 안면 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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