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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5 2016가합53202
임시총회 결의무효 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2016. 3. 18.자 임시총회에서 한 퇴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 강화군 D에 소재한 C(이하 ‘이 사건 시장’이라고 한다)에서 강화군과 대부계약을 체결한 점포주로서 시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단체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회원이다.

나. 원고들은 2008년경부터 강화군시설관리공단과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시장에서 활어판매점을 운영해 왔다.

원고

A은 2015. 10. 31. 강화군시설관리공단과 이 사건 시장 1059호(면적 : 56.8516㎡)에 관하여 대부기간을 2015. 11. 1.부터 2016. 10. 31.까지로 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E’라는 상호로 활어판매점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 B은 2015. 10. 31. 강화군 시설관리공단과 이 사건 시장 1065호(면적 : 45,5735㎡)에 관하여 대부기간을 2015. 11. 1.부터 2016. 10. 31.까지로 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F’이라는 상호로 활어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시장에서 활어판매점을 운영해오면서 2016. 3. 2.까지 계량기가 달려 있지 않아 상인들의 공용수도 사용량으로 집계되는 배관에 호스를 임의로 연결하여 물을 사용하였고 피고는 이를 적발하였다.

원고

A은 2016. 3. 4.자로 상수도를 불법 사용함으로써 피고의 회원에게 피해를 끼친 것을 사과하고 2016. 3. 7.부터 2016. 4. 7.까지 영업을 중단하며 불법사용 상수도 요금 21,278,240원을 납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각서를 작성하여 피고에 제출하였다.

원고

B도 같은 날짜로, 상수도를 불법 사용함으로써 피고의 회원에게 피해를 끼친 것을 사과하고 같은 기간 동안 영업을 중단하며 불법사용 상수도 요금 9,830,560원을 납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각서를 작성하여 피고에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6. 3. 18.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피고 총원 181명 중 160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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