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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8 2016고정116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0. 23:47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주점 앞 노상에서 모임에 늦게 참석한 피해자 E(19 세 )에게 술값 등을 내라는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과 몸 등을 수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술서(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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