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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8.09 2017고단139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139』 피고인들은 I 시장에서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 로, I 시장 운영문제 등으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관계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8. 16:30 경 J에 있는 I 시장 내 K 횟집 앞에서 피해자 B(63 세) 과 몸을 부딪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뒤통수를 향해 주먹으로 휘두른 것으로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던 중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3회 때리고 왼손 시지 부위를 2회 가량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6 세) 과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7 고단 210』 피고인 A은 2016. 12. 23. 05:30 경 J, 'I 시장 '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상가 옆에 피해자가 부착해 둔 ' 증명원' 을 떼어 내 발로 밟고 휴지통에 버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39』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A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CCTV 영상, CCTV 영상 CD 3개

1. B의 피해 사진, 사건 현장사진 『2017 고단 210』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증명원

1. CD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본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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