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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2.06 2012고단136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방실침입

가. 피고인은 2012. 10. 15. 08:55경 군포시 D 고시텔 피해자 E가 점유하는 615호에 이르러 열려 진 창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6. 05:23경 및 05:46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가 점유하는 615호에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각각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16. 07:33경 위 D 고시텔 피해자 F이 점유하는 620호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10. 16. 05:46경 위와 같이 피해자 E가 거주하는 615호에 침입한 후 그 곳 옷장 서랍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분홍색 팬티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10. 17. 05:44경 위 D 고시텔 615호의 창문을 통해 피고인의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E(여, 21세)가 옷을 갈아 입으려고 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일반),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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