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방실침입
가. 피고인은 2012. 10. 15. 08:55경 군포시 D 고시텔 피해자 E가 점유하는 615호에 이르러 열려 진 창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6. 05:23경 및 05:46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가 점유하는 615호에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각각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16. 07:33경 위 D 고시텔 피해자 F이 점유하는 620호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10. 16. 05:46경 위와 같이 피해자 E가 거주하는 615호에 침입한 후 그 곳 옷장 서랍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분홍색 팬티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10. 17. 05:44경 위 D 고시텔 615호의 창문을 통해 피고인의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E(여, 21세)가 옷을 갈아 입으려고 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일반),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 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