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형의 집행 중, 2018. 3. 30. 가석방되어 2018. 4. 28.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2019고단3999』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고시텔 C호에 거주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방실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4. 말경 피해자 D가 거주하는 위 고시텔 E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책상 위에 있는 바구니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합계 15,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9. 4. 28. 15:07경부터 18:53경까지 사이에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위 고시텔 E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양복 1벌과, 시가 7만 원 상당의 니트 조끼, 시가 3만 원 상당의 와이셔츠 1벌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방실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4. 말경 피해자 F가 거주하는 위 고시텔 G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상세한 시가를 알 수 없는 과자 한 봉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5489』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H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1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이를 위해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이자 납부가 가능한 계좌인지 확인하여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메시지를 받고, 대출을 받기 위해 2018. 11. 14. 14:00경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2744 지하철 매봉역 4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2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I)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