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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03 2019고단606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06] 피고인은 예전에 친구가 살았던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고시텔 건물을 지나던 중 위 고시텔 3층은 여성전용이라는 사실을 알고 여성들의 속옷을 촬영하기 위해 위 고시텔에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11. 18.경부터 같은 해 11. 24.경 사이 오후 시간 무렵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고시텔 4층으로 간 다음 비상계단을 통해 3층으로 내려가 피해자 B가 사용하는 호실의 창문을 열고 방 안까지 들어가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속옷을 촬영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 후 다시 피해자의 속옷을 촬영하기 위해 2018. 11. 19.경부터 같은 해 11. 24.경 사이 오후 시간 무렵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고시텔 4층으로 간 다음 비상계단을 통해 3층으로 내려가 위 피해자가 사용하는 호실의 창문을 열고 방 안까지 들어가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속옷을 촬영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 25.경부터 같은 해 11. 30.경 사이 오후 시간 무렵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고시텔 4층으로 간 다음 비상계단을 통해 3층으로 내려가 위 피해자가 사용하는 호실의 창문을 열고 방 안까지 들어가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속옷을 촬영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2. 9. 12:20경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고시텔 4층으로 간 다음 비상계단을 통해 3층으로 내려가 피해자 B가 사용하는 호실의 창문을 열려고 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3210] 피고인은 대학교 휴학생으로 평소 여성 속옷에 집착을 보이는 “물건음란증 적응장애”를 앓고 있던 중, 여성들의 속옷을 만져보기 위해 여성전용 고시텔에 몰래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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