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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9.7.9.선고 2009가합604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사건

2009가합6045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정○○ ( 1944 . 00 . 00 . 생 )

수원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피고

경기도

교육 및 학예에 관한 대표자 교육감 000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변론종결

2009 . 6 . 18 .

판결선고

2009 . 7 . 9 .

주문

1 . 피고는 원고에게 122 , 114 , 200원 및 이에 대한 2009 . 1 . 15 . 부터 2009 . 4 . 3 . 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

2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3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기초 사실

가 . 원고는 1977 . 6 . 0 .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 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은 1977 . 6 . 00 . 확정되었다 .

나 . 원고는 1980 . 5 . 0 . 피고 산하 초등학교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09 . 1 . 00 . 위와 같은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국가공무원법 ( 1981 . 4 . 20 . 법률 제3447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같다 . ) 제33조 제1항 제4호1 ) 에 따라 퇴직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 2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

2 .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 원고가 1980 . 5 . 0 . 피고 소속 초등학교 교원으로 임용될 당시 임용결격 사 유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임용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무원으로 서의 신분관계나 근로 고용관계가 형성될 수 없으나 , 원고는 이 사건 임용일로부터 2009 . 1 . 00 . 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근로의 금전적 가치 상당의 손해를 입 고 ,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같은 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고 할 것이니 피고는 근 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 ① 원고는 임용결격사유가 있어 이 사건 임용이 당연무효임을 알면서도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이는 민법 제742조의 악의의 비채변제에 해당하고 , ② '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 이 시행되 어 원고가 이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위 법에 따른 퇴직보상금 지급신 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며 , ③ 원고 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 , 제1항에 의하여 5년의 소멸시효 가 완성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5년 이전에 제공 한 근로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은 시효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

나 . 판 단 .

( 1 )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

( 가 ) 살피건대 ,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용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 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4 호에 위배되어 당연무효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임용기간 동안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신 분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그러나 국가공무원 임용결격 사유를 가진 사람과 임용자 사이에 공무원 신분관계나 근로 고용관계가 적법하게 형성된 바 없다고 하더라도 , 그 임용결격자가 실제로 국가 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한 이상 임용결격자로서는 공무원이 아님에도 국가에 근로를 제 공함으로써 그 제공된 근로의 금전적 가치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 국가는 이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임용결격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 었다고 할 것인바 , 원고는 임용결격자임에도 1980 . 5 . 0 . 피고 소속 교원으로 임용되어 2009 . 1 . 00 . 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임용결격자인 원고가 제공한 근로의 금전적 가치 상당 이득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

( 나 ) 피고의 비채변제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 원고가 이 사건 임용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연무효라거나 이로 인하여 피고에 대한 근로제공 의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 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다 )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포기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 원고가 '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 의 적용범위에 속함을 알면서도 퇴직보상금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 피고에 대한 부당 이득반환청구권을 포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다른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 장도 이유 없다 .

( 라 )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 , 제 1항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5년이기는 하나 , 퇴직금은 후불적 임금의 성격을 지닌 것으 로서 퇴직이라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지급청구권이 생기는 것으로서 이 사건 부당 이득반환청구권도 이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점 , 피고가 원고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 이 제공받은 근로는 연속된 것으로서 이를 단위별로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그 전체를 불가분의 일체로 보아야 하는 점 , 이 사건 임용이 당연무효라는 인식 없이 사실상 장기간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봉급 기타 급여를 지급받아온 원고에 대하여 공 무원으로 임용된 도중에 퇴직을 전제로 하여 퇴직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도 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 이른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법적 보호에서 제외하기 위 하여 규정된 시효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도 이 사건 임용 당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사실상 근무하는 동안에 그 청구권이 시효소멸한다는 것은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사실상 퇴직시에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

( 2 )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피고가 반환해야 할 퇴직금 상당액에 관하여 보건대 , 원고가 퇴직하기 전 3개월간에 있어서 지급받은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의 총액은 13 , 045 , 125원 ( 본봉 3 , 078 , 400원 ×3 ) + ( 정근수당 4 , 403 , 700원 12×3 ) + ( 가족수당 40 , 000원×3 ) + ( 정액급식비 130 , 000원 ×3 ) + ( 교통보조비 130 , 000원×3 ) + ( 가계지원비 502 , 000원×3 ) + ( 보전수당 4 , 000원×3 ) + ( 보 전수당가산금 47 , 000원×3 ) + ( 교직수당 50 , 000원×3 ) , 계산의 편의상 원미만은 버린다 , 이하 같음 . ) 으로 이를 그 기간 동안 총일수 92일로 나눈 평균임금은 141 , 790원 ( 13 , 045 , 125 92일 ) 이고 , 원고의 근무기간은 1980 . 5 . 1 . 부터 2009 . 1 . 15 . 까지 28년 8개 월 15일이고 , 이에 기초한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최저 퇴직금이 122 , 114 , 200원 ( 141 , 790 원×30일 28년 ) + ( 141 , 790원×30일÷12개월×8개월 ) + ( 141 , 790원×30일 : 365일 15일 ) } 임 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22 , 114 , 200원 및 이에 대한 원고의 퇴직일인 2009 . 1 . 0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09 . 4 . 0 . 까지는 민법 이 정한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 결 론

그렇다면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정한익

판사 김영기

판사 김정운

주석

1 ) 제33조 ( 결격사유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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