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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1 2015가합21091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 G은 원고 A에게 166,416,548원, 원고 B, C에게 각 2,000,000원, 원고 D에게 1,000,000원 및 각 이에...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 A은 H일자 아산시 I에 있는 “J산부인과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출생한 사람이다.

위 원고의 부모는 원고 B, C이고, 외할머니는 원고 D이다.

피고 E은 산모인 원고 C의 주치의였고, 피고 F은 2014. 6. 1. 당시 이 사건 병원의 당직의였으며, 피고 G은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는 대표원장이다.

분만경과 원고 C은 출산 경력이 없는 초산부로서 임신 기간 동안 이 사건 병원을 다니면서 피고 E으로부터 진료를 받았다.

원고

C은 임신 41주째인 2014. 6. 1. 일요일 10:00경(이하 날짜가 바뀌지 않는 경우 시간으로만 표시한다) 규칙적인 진통을 호소하여 분만을 위해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였다.

당시 원고 C은 당직의인 피고 F으로부터 초음파검사를 받았고, 배에 전자태아감시장치를 두르면서 의료진으로부터 태동을 느낄 때마다 버튼을 누르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 이후 태아의 심박수,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간격을 비롯한 분만경과는 아래 <분만경과 표> 기재와 같다.

<분만경과 표> 시각 (경) 심박수 (회/분) 기록 간격 (약) 태아 하강도 자궁경부 개대 정도, 자궁경관 소실도 비 고 10:00 130 3cm , 70% ● 관장 시행 11:00 142 1시간 12:00 142 1시간 12:20 143 20분 -2 4cm , 70% ● 피고 F : 내진 13:00 141 40분 14:00 141 1시간 -2 ~ -1 5cm , 70% ● 피고 F : 내진 15:00 146 1시간 16:00 140 1시간 16:20 142 20분 -1 ~ 0 7cm , 90% ● 피고 F : 내진 17:00 140 40분 18:00 136 1시간 -1 ~ 0 7cm , 90% 18:40 -1 ~ 0 7~8cm , 90% ● 피고 F : 내진 ● 양막 파수 19:00 원고들 주장 : 제왕절개를 준비하기 위한 관장 19:50 150 1시간 50분 -1 ~ 0 7~8cm , 90% ● 피고 F : 내진 20:00 142 10분 ● 추가 관장 시행 원고들 주장 : 분만실로 옮겨 1차 푸싱 20:20 138, 121 20분 -1 ~ 0 8cm , 90% 원고들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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