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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0.11 2016가단727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082,5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6.부터 2016. 10.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0. 6. 28. 피고 운영의 동의공업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1996. 2. 22. 도시계획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2009. 9. 8. 부산광역시 교육청으로부터 1996. 9. 6.자 당연퇴직 처리 통보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09. 9. 16.까지 이 사건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하였고, 당연퇴직일인 1996. 9. 7.부터 사실상 근무종료일인 2009. 9. 16.까지 계산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은 63,082,565원(1일 평균임금 161,410원 × 30일 × 4,755일/365)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임용행위가 법령에 위배되어 당연무효임에도 계속 근무하여 온 경우 임용시부터 퇴직시까지의 근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제공된 부당이득이므로 임금을 목적으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여 온 퇴직자에 대하여 퇴직급여 중 적어도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가 재직기간 중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035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는 당연퇴직한 이후인 1996. 9. 7.부터 2009. 9. 16.까지 이 사건 학교에서 교원으로 계속 근무하면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는 원고가 당연퇴직한 이후인 1996. 9. 7.부터 2009. 9. 16.까지 원고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를 제공받아 적어도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사실상 교원으로 근무한 기간인 1996. 9. 7.부터 2009. 9. 16.까지의 기간에 상응하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상당액인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부당이득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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