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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90:10  
수원지방법원 2009.5.7.선고 2007가합20412 판결
손해배상
사건

2007가합20412 손해배상

원고

1 . 최○○ ( 44 - 1 ~

2 . 성○○ ( 50 ~

3 . 최○○ ( 73 - 2 ~

의왕시

4 . 최○○ ( 75 - 1 )

원고 1 , 2 , 4의 주소 과천시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미

담당변호사 000 , 000

피고

1 . □□□□ 주식회사

충북

대표이사 000

2 . 이□□ ( 59 - 1 ) )

충북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000

변론종결

2009 . 4 . 9 .

판결선고

2009 . 5 . 7 .

주문

1 .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금 324 , 935 , 627원 , 원고 B에게 금 7 , 000 , 000원 , 원고 C , D에게 각 금 3 , 000 ,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6 . 8 . 00 . 부터 2009 . 5 . 0 . 까지 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 급하라 .

2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 중 1 / 2은 원고들이 ,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

4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금 699 , 301 , 126원 , 원고 B에게 금 30 , 000 , 000원 , 원고 C , D 에게 각 금 10 , 000 ,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6 . 8 . 00 . 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 일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원고 A은 사단법인 한국여자□□□□□□ ( Korea Ladies Professional Golf Association , 약자로는 ' KLPGA ' , 이하 ' 한국여자□□□□□□ ' 라고 한다 ) 의 □□□장이 자 경기□□인데 , 2006 . 8 . 00 . 피고 □□□□ 주식회사 ( 이하 ' 피고 회사 ' 라고 한다 ) 운 영의 충북 □□리 소재 □□□□□□클럽 골프장에서 열리고 있던 한국여자□□□□□ □에 경기□□으로 참여하였다 .

나 . 원고 A은 경기진행을 위하여 같은 날 00 : 00경 위 골프장 내 동코스 5번 티박스 뒤편의 도로에서 골프경기진행용 카트 ( 이하 ' 이 사건 피해차량 ' 이라 한다 ) 를 정차시킨 채 그 안에 타고 있었는데 , 그 무렵 피고 회사의 직원인 피고 E가 농약 살포를 위한 시약탱크와 붐대가 적재되어 있는 충북 00마0000호 봉고□□□□ 화물차량 ( 이하 ' 이 사건 가해차량 ' 이라 한다 ) 을 운전하여 위 도로를 클럽하우스 방면에서 관리부 방면으로 시속 10㎞ 정도로 진행하던 중 , 이 사건 가해차량에 적재된 붐대가 안전하게 고정되어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왼편 붐대가 연결고리에서 빠 져 왼편으로 펼쳐지면서 이 사건 피해차량의 지붕에 떨어져 이 사건 피해차량이 전도 되고 , 그 충격으로 원고 A으로 하여금 위 도로에 떨어져 1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뼈바닥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 한다 ) .

다 .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 청주 □□병원에서 응급 우측 두개강감압술 및 혈종 제거술 시행 후 우측 두개강내 혈종제거술을 시행받는 등 의식불명 상태로 중환자실에 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06 . 9 . 00 . 경 의식이 돌아왔으나 , 이후 □□□□대학교병원 및 □□□□□병원 등에서 계속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뇌손상으로 인한 경직 성 사지마비 , 감각저하 , 인지기능 저하 등으로 일상생활동작 전반에 있어 개호인의 도 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이다 .

라 . 원고 B은 원고 A의 처이고 , 원고 C ,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 3 내지 9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다 ) 의 각 기 재 , 증인 F , G의 각 증언 , 이 □□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이 법원의 한국여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위 가해차량을 운행하면서 붐대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 한 채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피고 E는 불법행 위자로서 , 피고 회사는 피고 E의 사용자로서 각자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 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나 . 책임의 제한

피고들은 , 원고 A에게는 ① 주 · 정차 금지지역에 이 사건 피해차량을 정차시킨 상태로 휴식을 취하다가 사고를 당한 과실이 있거나 , ② 위 골프경기 주최측에서 경기 위원들에게 카트길 주정차를 금지하는 교육을 하였는데도 이를 지키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며 , ③ 또한 뒤의 차량이 지나가는 것을 살펴야할 주의의무를 해태한 과실이 있다 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 우선 ①의 점에 대하여는 ,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가 주 · 정차 금지지역에 해당한다거나 , 당시 위 원고가 이 사건 피해차량에서 휴식을 취 하고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 오히려 갑 제3호증의 4 내지 20 , 갑 제8 , 9호증의 1 , 2의 각 기재 , 이 법원의 한국여자□□□□□□□□에 대 한 2008 . 1 . 0 . 자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면 , 사고 발생 도로는 골프코스 내의 통상적인 카트진행도로로 주 · 정차 금지지역이 아니며 , 당시는 경기가 진행 중이 어서 이동이 용이한 코스 내 카트도로에서 호출에 대비하여 대기 중이었던 사실이 인 정된다 ) .

또한 ②의 점에 대하여는 , 위 골프경기 주최측에서 카트길에 주 · 정차하는 것을 금지하는 교육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 나아가 ③의 점에 관하 여는 주 · 정차 금지지역이 아닌 곳에서 골프대회 진행을 위해 정차하고 있던 위 원고 에게 후방 진행차량의 진행경로를 주시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 로 , 위 원고에게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만 , 갑 제3호증의 4 내지 20 , 21 , 44 , 갑 제9 - 1 ,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 를 더하면 , 이 사건 사고 발생 도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카트나 다른 골프장 차량 등 이 수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이고 , 이 사건 가해차량 진행방향에서 보면 다소 내리막 길에 에스 ( S ) 자형으로 굽은 도로여서 교행시 직 , 간접적으로 충돌의 위험이 있는 지점 임을 인정할 수 있고 , 반증이 없는 바 , 그렇다면 원고 A으로서는 골프대회 경기□□으 로서 이 사건 도로에 카트를 정차함에 있어 위 도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들과의 직 , 간접적인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홀의 잔디밭 쪽으로 최대한 밀착시켜 이 사건 피해차 량을 정차하였어야 함에도 , 그렇게 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 이러한 원고 A 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가 확대된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 피고들이 배 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되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과실비율을 10 %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90 % 로 제 한한다 .

3 . 손해배상의 범위

가 . 원고 A의 일실수입

( 1 ) 인정사실과 평가내용

( 가 )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0000 . 00 . 00 .

사고일 : 2006 . 8 . 00 . 사고당시 연령 : 00세 0월 0일

( 나 ) 기대여명 : 2014 . 8 . 00 . 까지 ( 사고일로부터 8년 , 이에 반하여 기대여명을 사고일로부터 10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 다 ) 월소득 및 가동연한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한국여자□□□□□□의 경기□□으로서 미 □□□이자 주식회사 □□□ □□의 대표이사였는 바 , 위 각 업무는 성격이나 근무형 태상 양립가능하므로 아래와 같이 월소득과 가동연한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하기 로 한다 .

① 한국여자□□□□□□의 □□□□ : 사고일인 2006 . 8 . 00 . 부터 위 협 회의 □□□으로서의 임기만료일 ( 임명일인 2006 . 1 . 부터 2년 ) 인 2007 . 12 . 00 . 까지 월 825 , 000원 ( 원고 A이 위 협회 □□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2004년부터 2006까지의 연평 균 경기 참여일수인 55일에 사고 당시 경기□□□□ 1일 출장사례비 180 , 000원을 곱한 연 9 , 900 , 000원을 기준으로 산정 )

② 한국여자□□□□□□의 경기□□ : 위 □□□□ 임기만료일 다음날부 터 원고 A이 가동연한인 만 65세가 되는 2009 . 11 . 00 . 까지 월 687 , 500원 ( 위 연평균 경기 참여일수인 55일에 사고 당시 경기위원 1일 출장사례비 150 , 000원을 곱한 연 8 , 250 , 000원을 기준으로 산정 ) .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경기□□의 정년인 70세까지가 가동연한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 이 법원의 한국여자□□□□□□□에 대한 각 사실 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면 , 한국여자□□□□□□ 경기□□의 정년이 70세인 사실이 인정되나 , 한편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 즉 경기□□의 임 기만료 후 정년까지 재임용 여부는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되는 것이고 , 경기□□들의 연령이 거의 대부분 50대 이하인 점에 비추어 원고 A이 65세를 초과하여서도 경기미 □으로 활동하였을 것이라고까지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 니한다 ( 한편 , 피고들은 2008 . 9 . 0 . 변론준비기일에서 원고 A의 가동연한이 70세인 것 에 대하여 자백하였으나 , 그 이전의 답변서 및 그 이후의 주장 · 입증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자백은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 적법하 게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다 ) .

③ 주식회사 □□□ □□ 대표이사 : 사고일인 2006 . 8 . 00 . 부터 임기만료 일 ( 취임일인 2004 . 7 . 00 . 부터 3년 ) 인 2007 . 7 . 00 . 까지 월 1 , 962 , 500원 ( = 연 23 , 550 , 000 원 / 12개월 ) .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65세까지가 가동연한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 아래 의 각 증거에 의하면 , 위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선임되는데 , 원고 A이 대표이사 임기만료 후 자동으로 연임할 것이라거나 , 회사 대표이사의 경우 가동연 한이 65세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 라 ) □□□□□ 장해불구평가표에 의한 노동능력상실률 : 100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0 , 19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 이 □□의 □□□□ □□□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 이 □□의 한국여자□□□□□□□ , □□□□□□□ 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 변론 전체의 취지

( 2 ) 계산 (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되 , 손해금의 사고 당시 현가계산은 연 5 % 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 이하 같다 . ) : 45 , 518 , 512원

기간 초일 기간 말일 월소득 상실률 ] ml 호프만1 m2 ] 호프만2 [ ml - 21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1 2006 - 8 - 24 2007 - 7 - 13 2 , 787 . 500 100 % 10 9 , 7773 0 0 . 0000 10 9 . 7773 27 254 . 2232 2007 - 7 - 14 2007 - 12 - 31 825 , 000 100 % 16 15 , 4580 10 9 . 7773 6 5 , 6807 4 , 686 , 5772008 - 1 - 1 2009 - 11 - 19 687 , 500 100 % 38 35 . 2074 16 15 . 4580 22 19 . 7494 13 , 577 , 712일실수입 합계 ( 원 ) : 45 , 518 , 512

13

나 . 원고 A의 보조구비

( 1 ) 휠체어

( 가 ) 내용 및 비용

구입비 550 , 000원 ( 개당 300 , 000원에서 800 , 000원 사이이므로 계산의 편의 상 평균값인 550 , 000원으로 보고 1개 필요하며 , 수명은 5년이다 ) 을 이 사건 사고일인 2006 . 8 . 00 . 처음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5년 간격으로 총 2회 지출

( 나 ) 계산 : 990 , 000원

2회 2011 - 8 - 24 60 0 . 8000

( 2 ) 발목관절 보조기

( 가 ) 내용 및 비용

구입비 400 , 000원 ( 개당 200 , 000원씩 2개 필요하며 , 수명은 3년이다 ) 을 이 사건 사고일인 2006 . 8 . 00 . 처음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3년 간격으로 총 3회 지출

( 나 ) 계산 : 1 , 055 , 480원

2회 2009 - 8 - 24 36 10 . 8695

3회 2012 - 8 - 24 72 0 . 7692

( 3 ) 보행기

( 가 ) 내용 및 비용

구입비 60 , 000원 ( 개당 60 , 000원씩 1개 필요하며 , 수명은 5년이다 ) 을 이 사 건 사고일인 2006 . 8 . 00 . 처음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5년 간격으로 총 2회 지출

( 나 ) 계산 : 100 , 734원

( 4 ) 합계 : 2 , 146 , 214원 = ( 1 ) + ( 2 ) + ( 3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이 법원의 □□□□□□□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 변론 전체의 취지

다 . 원고 A의 향후치료비

감정일인 2008 . 6 . 0 .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09 . 1 . 0 . 부터 2010 . 6 . 0 . 까지 17개월간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 위 2009 . 1 . 0 . 부터 1개월 ( 계산의 편의상 4주 또는 30 일로 산정한다 ) 간의 치료비를 처음 지출하는 것으로 계산한다 .

( 1 ) 물리치료

( 가 ) 1개월간 치료비 : 480 , 000원 ( = 40 , 000원 × 3회 / 주 × 4주 )

( 나 ) 계산 : 7 , 097 , 520원

( 2 ) 특수작업치료

( 가 ) 1개월간 치료비 : 300 , 000원 ( = 25 , 000원 × 3회 / 주 × 4주 )

( 나 ) 계산 : 4 , 435 , 950원

( 3 ) 언어치료

( 가 ) 1개월간 치료비 : 468 , 000원 ( = 39 , 000원 X 3회 / 주 × 4주 )

( 나 ) 계산 : 6 , 920 , 082원

( 4 ) 인지치료

( 가 ) 1개월간 치료비 : 444 , 000원 ( = 37 , 000원 × 3회 / 주 × 4주 )

( 나 ) 계산 : 6 , 565 , 206원

( 5 ) 병원관리료

( 가 ) 1개월간 치료비 : 36 , 600원 ( = 3 , 050원 × 3회 / 주 × 4주 )

( 나 ) 계산 : 541 , 186원

품목 소요금액 최초 필요일 개수 수명 필요회수 최종 필요일 호프만 합계 현가합계 약물치료비 248 , 100 2009 - 1 - 1 1 0년 1월 17 2010 - 5 - 1 14 . 7865 3 , 668 , 531

( 6 ) 진찰료

( 가 ) 1개월간 치료비 : 15 , 640원

( 나 ) 계산 : 231 , 261원

( 7 ) 약물치료비

( 가 ) 1개월간 치료비 : 248 , 100원 ( = 8 , 270원 × 30일 )

( 나 ) 계산 : 3 , 668 , 531원

( 8 ) 향후치료비 합계 : 29 , 459 , 735원 = ( 1 ) + ( 2 ) + . . . + ( 6 ) + ( 7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이 법원의 □□□□□□□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 변론 전체의 취지

라 . 원고 A의 개호비

( 1 ) 개호기간 : 이 사건 사고일인 2006 . 8 . 00 . 부터 여명종료일인 2014 . 8 . 00 . 까

( 2 ) 개호인 :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현재 뇌손상으로 인한 경직성 사 지마비 , 감각저하 , 인지기능 저하 등으로 , 음식물섭취 , 배설 , 착탈의 등 모든 일상생활 동작을 위하여 개호인이 필요하나 , 이러한 일들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므로 1일 성인 여자 1 . 5인의 개호로 충분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 위 인정을 넘어 성인 여자 2인의 개호 가 필요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

( 3 ) 개호비용 : 도시일용노임으로서 아래 손해배상액 계산표 해당란 기재와 같음

[ 인정근거 ] 이 □□의 □□□□□□□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 변론 전체의 취지

( 4 ) 계산 : 245 , 026 , 236원

마 . 책임의 제한

( 1 ) 재산상 손해 합계 : 322 , 150 , 697원 ( = 일실수입 손해 45 , 518 , 512원 + 보조구비 2 , 146 , 214원 + 향후치료비 29 , 459 , 735원 + 개호비 245 , 026 , 236원 )

( 2 ) 피고들의 책임비율 : 90 %

( 3 ) 계산 : 289 , 935 , 627원 ( = 322 , 150 , 697원 × 0 . 9 )

바 . 위자료

( 1 )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 결과 , 원고들의 연령 , 성별 , 가족관계 , 피고 E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 측에게 합의금으로 10 , 000 , 000원을 지급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 2 ) 결정금액 : 원고 A 35 , 000 , 000원 , 원고 B 7 , 000 , 000원 , 원고 C , D 각 3 , 000 , 000원

3 .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324 , 935 , 627원 ( = 재산상 손해 289 , 935 , 627원 + 위자료 35 , 000 , 000원 ) , 원고 B에게 위자료 7 , 000 , 000원 , 원고 C , D에게 위자료 각 3 , 000 ,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6 . 8 . 00 . 부터 피고들이 이 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9 . 5 . 0 .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 로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배호근

판사 민규남

판사 이성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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