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9,120,000원 및 그 중 8,959,000원에 대하여는 2017. 3. 21.부터, 20,161,000원에...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7. 4. 17. 통영시 D 일대 토지의 개발 사업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E(원고의 감사 F가 처이고, 2017. 12. 15. 대표청산인으로 등기하였다)이 100,000,000원, 피고가 60,000,000원, G이 40,000,000원을 각 출자 하였다.
H(당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의 동서이다)은 2007. 8. 7. I으로부터 같은 리 ① J 답 373㎡, ② K 답 222㎡, ③ L 답 192㎡, ④ M 답 27㎡, ⑤ N 답 14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하고, 개별적으로는 ‘①항 토지’ 등으로 구분한다)에 관하여 2007. 7.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②항 토지는 2008. 2. 7.자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2008. 2. 15. 소유자 ‘국’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⑤항 토지는 2014. 4.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4. 4. 22. O(피고의 딸이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는 별지
1. 자금집행내역 및 별지
2. 토지대금지급현황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 사건 토지 일대의 지적도는 별지
3. 기재와 같은데, 그 중 D 토지는 원래 토지에 대하여 F가 2008. 5. 16.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2010. 12. 31.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P(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명의로 이전등기가 되면서 인근 여러 토지가 합병된 것이고, Q 토지는 D 토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소외 회사가 경매를 통해 취득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5호증, 을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4. 12. 1.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 등기가 되어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당사자능력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나, 청산법인이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였더라도 채권채무가 남아있는 이상 청산은 종료하지 않은 것이어서 그 한도에 있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