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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14 2016나305219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 21세손인 ‘F’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다.

나. 경주시 G 답 1,049㎡(이하 ‘환지 전 토지’라 한다)는 1992년경 경주시 C 답 1,98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환지되었다.

다. 환지 전 토지는 1912. 10. 3. H 명의로 사정되었다가 I, J 외 2인, K, L을 거쳐 1965. 3. 5.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2007. 11. 1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7. 12. 7. M 명의로, 2008. 1. 2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08. 3. 7. N 명의로, 2010. 3. 2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0. 4. 2.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2014. 8. 7.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소송 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승인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 원고는 환지 전 토지를 ‘F’의 장손인 H에게 명의신탁하여 사정받은 후 I, J 외 2인 등 명의로 순차 소유권을 이전하여 왔는데, 환지 전 토지는 1934년 K, 1948년 L에게 순차로 매도되었다.

이후 원고는 환지 전 토지 바로 옆에 위치한 원고 소유의 경주시 O 임야 6단8무보(이하 ‘O 임야’라 한다)에 F 등의 분묘가 있어 환지 전 토지를 위토답으로 매수하기로 하고 1956. 12. 15. L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였고, 1965. 3. 5. D에게 명의신탁하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주위적으로는, D 이후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들은 모두 D의 명의수탁자로서의 지위를 순차로 승계한 자들로서 이들과 원고 사이에도 명의신탁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그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이를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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