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피고의 동생이다.
D는 피고의 동생이자 원고의 누나이다.
나. 피고는 2005년경부터 경북 고령군 E에서 비료생산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F(이하 ‘개인 F’라고 한다)를 운영해 왔다.
다. 원고는 비료생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8. 6. 12. 설립되어 피고가 이사로, C가 감사로 취임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3. 11. 13. 사내이사를 사임하였고, 같은 날 D가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라.
C는 2007. 3. 9. G으로부터 경북 성주군 H리(이하 ‘H리’라 한다) I 답 124㎡, J 답 931㎡, K 답 1,495㎡를 12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일 지급하고, 중도금 18,000,000원은 2007. 3. 21. 지급하며 잔금 92,000,000원은 2007. 5. 3. 지급하기로 하였다.
마. J 토지와 K 토지는 2008. 4. 14. I 답 2,550㎡로 합병되었다.
바. 위 I 답 2,550㎡는 2008. 7. 2. I 답 990㎡와 L 답 1,5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사. 이 사건 토지는 2008. 7. 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8. 8. 5.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이 사건 토지는 2009. 2. 25. L 답 995㎡와 M 답 565㎡로 분할되었다.
아. 이후 L 답 995㎡는 지목이 2009. 4. 28. 창고용지로, 2011. 4. 20. 공장용지로 각 변경되었다.
자. 2009. 4. 28. L 지상에 철골조 판넬지붕 2층 규모의 창고(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가 신축되었고, 같은 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차. C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가단58769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9. 11.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