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7, 8, 1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C, D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의 동생이다.
E는 피고의 동생이자 원고의 누나이다.
나. 피고는 2005년경부터 경북 고령군 F에서 비료생산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G(이하 ‘개인 G’라 한다)를 운영해 왔다.
다. 주식회사 H는 비료생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8. 6. 12. 설립되어 피고가 이사로, 원고가 감사로 취임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3. 11. 13. 사내이사를 사임하였고 같은 날 E가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라.
원고는 2007. 3. 9. I으로부터 경북 성주군 J(이하 ‘J’라 한다) K 답 124㎡, L 답 931㎡, M 답 1,495㎡를 12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일 지급하고, 중도금 18,000,000원은 2007. 3. 21. 지급하며 잔금 92,000,000원은 2007. 5. 3. 지급하기로 하였다.
마. L 토지와 M 토지는 2008. 4. 14. K 답 2,550㎡로 합병되었다.
바. 위 K 답 2,550㎡는 2008. 7. 2. K 답 990㎡와 N 답 1,5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사. 이 사건 토지는 2008. 7. 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8. 8. 5.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위 N 답 1,560㎡는 2009. 2. 25. N 답 995㎡와 O 답 565㎡로 분할되었다.
아. 이후 N 답 995㎡는 지목이 2009. 4. 28. 창고용지로, 2011. 4. 20. 공장용지로 각 변경되었다.
자. N 지상에 철골조 판넬지붕 2층 창고가 2009. 4. 28. 신축되었다.
2. 쌍방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공장건물을 신축하려고 하였는데 관계 법령상 1필지에 1동의 건물만 건축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하여 위 N 답 1,560㎡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