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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9 2017나43555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중 '1. 인정사실' 부분을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함.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8. 1. 피고와 부산 동래 G 투자건과 울산 울주군 H리 투자건에 관하여 이 사건 확인서(별지 2 참조)를 작성하였는데, 피고는 2014. 11. 26.경과 2015. 1. 28.경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대로 투자원금을 모두 회수하였음에도(별지 4 참조), 이 사건 확인서에 따른 이자 36,700,000원(= 이익금 107,250,000원 × 수익비율 40% - 기 지급금 6,200,000원, 이하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함)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 작성 당시 D에 대한 투자금 1억 5,000만 원과 울산 울주군 H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의 처분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원고의 말만 믿고 유발된 착오에 빠져 이를 작성한 것이므로 민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해 이 사건 확인서 작성의 법률행위를 취소한다고 주장함. 2) 또한 피고는, ① 이 사건 확인서 하단에 ‘투자원금이 각각 해결되면 즉시 이자 부분에 대해서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D에 대한 투자원금 1억 5,000만 원이 해결(변제)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약정금의 지급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고, ② 이후 2015. 2. 2. D과의 사이에 위 투자원금을 5,000만 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다시 작성하였으나(별지 3 참조,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함) D이 감액된 투자원금도 여전히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3. 판단

가. 착오취소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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