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9.05 2017나59536
투자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제1심판결 중 '2. 주장 및 판단'은 당심에서 그대로 인용하고,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사항을 설시함. 가.

항소이유 1) 원고는, C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 회사에 2억 원을 투자하면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C이 이 사건 상가를 타에 분양하여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하였으나, 5,000만 원을 반환하였을 뿐 나머지 1억 5,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2) 이 사건의 쟁점은, 위 C이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할 정당한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 원고가 위 C과 E의 계좌로 송금한 2억 원이 이 사건 분양계약의 대금 내지 투자금인지 등이 문제되므로, 이하에서는 이를 살펴보기로

함. 나.

판단

살피건대, 갑 3(상가 분양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3. 5. 피고와 통영시 D의 1층 147-2호, 148호, 153호, 154-2호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2억 2,0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계약 당시 위 분양계약서의 당사자(갑)란에 ‘피고 회사 대리 C’이라고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한편, 당심 증인 I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동인이 동생 C의 승낙을 받아 그 이름을 사업상 사용해 온 점, I이 최초 원고로부터 피고의 이 사건 상가와 관련하여 2억 2,000만 원을 투자받으면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한 점, 동인이 피고의 실 사주로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대표 자격으로 위와 같은 계약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