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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2 2017나5104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5행의 ‘F’를 ‘G’로, 같은 면 7행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으로, 같은 면 제16행의 ‘조겅’을 ‘조건’으로 정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함.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E과 5,000만 원의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권리금 계약’이라 함) 위 E을 피고에게 소개하였으나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여 원고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없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고에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함) 제10조의4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가사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으로 권리금 포기약정을 하였고, 피고의 경우 같은 법 제10조의4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는 권리금 회수방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함. 또한 당심에서는 이 사건 권리금 계약은 허위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는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함.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의 적용범위 살피건대, 상가임대차법의 입법 취지, 그 내용과 권리금의 성격 및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관한 거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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