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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23 2017나5051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그 중 이 법원의 판단에 저촉되는 부분 제외)와 같으므로(제3면 제3행의 별지 1을 별지 2로 정정),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2. 추가 판단사항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소송능력이 있는 비법인사단이고, 2017. 7. 15. 총회의 결의로 이 사건 소 제기의 하자가 치유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고 주장함. 또한 망 K이 N의 후손들에게 이 사건 임야를 양도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함)하였으므로, 망 K의 재산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 중 피고들의 지분에 관하여 1986. 8. 31.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2) 피고들은, 원고가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아니라 종중 유사 단체에 해당하는데 그 실체가 없고, 여성 회원을 제외한 총회소집 및 결의 자체가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며, 2017. 7. 15.자 총회결의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함. 한편, 본안에 관한 예비적 항변으로 이 사건 약정은 무상으로 이 사건 임야를 넘겨주기로 한 것이므로 이는 양도가 아닌 증여에 해당하고,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아 2016. 9. 19.자 준비서면으로 증여계약을 해제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이유가 없음. 또한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1996. 8. 말경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주장함. 나.

판단

1 살피건대,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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