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9.26 2013고단2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3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2.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동농산물도매시장의 중도매인이다.
피고인은 2012. 10.경 안동시 C에 있는 농산물도매시장에서 피해자 D에게 “당신 명의로 사과를 사서 명절 때 팔면 수익성이 좋으니까 사과 구입대금으로 1억 원을 달라. 그러면 사과 한 박스 당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거래처로부터 받지 못한 미수금이 5억 원에 이르러 중도매인 업무가 정지되었기 때문에 사과를 구입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사과구입대금은 피고인의 업무 정지를 해제하기 위한 미수금 변제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사과 구입대금을 받더라도 사과를 구입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6.경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첨부자료(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 차용금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