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11.18 2016고단706
사기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영농조합법인 대표로, 2015. 10. 3.경 봉화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과수원에서 “영주 E에 사과를 대량 납품하기로 해서 사과가 많이 필요하다. 사과를 출하하여 주면 바로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년경 납품대금 4억 원을 지급받지 못한 이후로 자금 사정이 계속 좋지 않았고, 여유자금이 없어 사과를 높은 가격에 전매하고 대금을 제때 지급 받아야 사과 매입 대금을 지불할 수 있었으나, 당시 사과 가격이 계속 하락세에 있어 그 무렵 다른 거래에서도 적자를 본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출하 받더라도 그 즉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7,355,000원 상당의 사과 639상자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