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동시 B에서 ‘C’이란 상호로 사과 통신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원산지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9.경부터 2019. 3. 5.경까지 안동시 D시장 내에 있는 E 중도매인으로부터 전국 각지에서 생산된 사과를 구입하여 252,456kg(판매금액 합계 1,010,635,475원)을 선별ㆍ포장하여 인터넷 쇼핑몰인 F와 G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경북 안동산’으로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판매하는 사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사과판매자료
1. 거래내역자료, 각 확인서
1. 원산지위반 증거사진
1. 수사보고(타 인터넷쇼핑몰 동일판매여부 조사), 수사보고(H 중도매인 C 사과판매 관련 진술 및 거래내역자료 제출), 수사보고(I 중도매인 C 사과판매 관련 진술), 수사보고(J 중도매인 C 사과판매 관련 진술 및 거래내역자료 제출), 수사보고(K 중도매인 C 사과판매 관련 진술 및 거래내역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한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ㆍ보건범죄 >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