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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09.08 2015고단2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B공판장 농산물 중개인이다.

피고인은 외상으로 매입한 사과, 자두 등 농작물에 대한 외상매입금이 3억 원 상당 있어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상황이었고, 2013. 8. 31.경 피해자 C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는데 그 차용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장마 등으로 인해 판매처인 D영농조합법인에 공급한 사과 등 농작물의 판매가 부진해 적자가 발생하여 농작물을 판매한 수익금으로는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하자 마치 대형마트에 사과를 납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돈을 편취하여 기존 채무변제 및 사업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28.경 경북 의성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형마트에 사과를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홈플러스에 사과 납품을 하였는데 단가가 아주 좋아서 수익이 많이 난다. 5,000만 원을 더 빌려 주면 이자를 떠나서 판매 수익금 중 상당액을 지급하겠고 전에 빌린 1억 원을 합해 2014. 6. 30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과매입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F의 명의 농협은행 계좌(G)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차용증서 및 F 명의 통장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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