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서 피고인의 이름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자 2008. 8. 12.경 아내인 C의 명의로 D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사과 판매업을 시작하였으나 무리한 판매처 확보 등으로 인해 적자상태가 계속되자 피해자 E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0. 30.경 영주시 F에 있는 D영농조합 저온창고에서 피해자 E에게 ‘가을에 사과를 구입하여 봄에 팔면 두 배의 수익금을 벌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사과를 구입할 생각이 없이 대부분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영농조합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3. 30.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37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지불각서,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여러 번에 걸쳐 편취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도주하여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다짐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