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0.경 경남 거창군 T에 있는 피해자 U의 사과 저장창고에서, 피해자에게 “5톤 화물트럭 5대 분량의 사과를 1짝 당 12,000원으로 계산하여 내가 지정하는 장소로 사과를 납품해주면 납품받은 날로부터 3~4일 후에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바로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다른 사과 공급자들에 대한 사과 납품대금 및 작업자들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약 1,000만 원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었고, D에 대한 1억 원의 차용금 채무를 비롯하여 약 3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조건으로 사과를 납품받더라도 납품일로부터 3~4일 후에 그 대금을 모두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1.경 5톤 화물트럭 5대 분량의 사과 합계 3,450만 원 상당을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과 공급 물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20여회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