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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09 2019고단2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21』 피고인은 2018. 10. 30. 대전시 대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C 블로그에 “D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D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그것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2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14』 피고인은 2018. 12. 12.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C 블로그에 D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38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콘서트 티켓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의 각 진술서

1. 입금영수증, 각 J 대화 내용, 계좌거래내역, 각 확인증 『2019고단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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