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H의 검찰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금품 교부시점에 부합하는 현금인출 내역도 존재하는 점, R과 L도 H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H는 피고인 외에도 부산해경 외사계에 근무하는 경찰관 S에게도 그 무렵 뇌물을 주었고, S는 그러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점 등의 여러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H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충분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있는 H, L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국가정보원 소속 6급 공무원으로서 1998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국가정보원 G지부에서 국제범죄 수집업무에 종사하면서 국외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 중 국제범죄조직에 대한 정보를 수집ㆍ작성ㆍ배포ㆍ수사기관에 이첩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H는 광주 북구 I에서 “J", “K”라는 상호로 불법 의료기기 및 의약품을 소매상에 판매하는 도매상이며, L은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N(현 O)'라는 상호로 불법 문신 등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이다.
L, L의 지인 P은 2010. 5.경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Q이 자신들을 공갈한다는 취지로 피해자 진술을 하게 되었고, 그 때 자신들이 불법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서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담당 수사관 R 경위(당시 경사)를 상대로 마취제 밀수사건에 대해 제보를 하겠다고 문의하였고, R 경위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이 국가정보원에서 밀수 등 국제범죄 사건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배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