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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부산지방법원 2014.8.29.선고 2013고합390 판결
뇌물수수
사건

2013고합390 뇌물수수

피고인

검사

이태협 ( 기소 ), 노정옥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법무법인 D 담당변호사 E, F

판결선고

2014. 8. 29 .

주문

피고인은 무죄 .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국가정보원 소속 6급 공무원으로서 1998. 경부터 2012. 경까지 국가정보원 부산지부에서 국제범죄 수집업무에 종사하면서 국외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 중 국제범 죄조직에 대한 정보를 수집 작성 · 배포 · 수사기관에 이첩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G는 광주 북구 H에서 " I ", " J " 라는 상호로 불법 의료기기 및 의약품을 소매상에 판매하는 도매상이며, K은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 M ( 현 N ) ' 라는 상호로 불법 문신 등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이다 .

K, K의 지인 0은 2010. 5. 경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P이 자신들을 공갈한다는 취지로 피해자 진술을 하게 되었고, 그 때 자신들이 불법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서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담당 수사관 Q 경위 ( 당시 경사 )

를 상대로 마취제 밀수사건에 대해 제보를 하겠다고 문의하였고, Q 경위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이 국가정보원에서 밀수 등 국제범죄 사건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배포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K과 0을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주었K과 이은 위 소개에 따라 피고인을 만나 불법으로 밀수되는 문신용 국소마취제 TAG # 45 등의 샘플을 제공하여 위 마취제를 밀수하는 업자에 대한 수사 의뢰를 하고 , 피고인은 이 불법 밀수 마취제 관련 정보를 수집 작성하고 이를 국가정보원 내부에 보고를 한 후 부산해양경찰서 외사계에 배포하면서 K, O을 위 부산해양경찰서 외사계 소속 담당 수사관 R 경사에게 소개시켜 주어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

한편 위 부산해양경찰서에서 불법 마취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K은 불법마취제 등을 도매로 공급하는 업무를 하던 G에게 연락하여 " 부산 해경에서 불법 마취제 밀수사건 수사를 진행하는데, 원장님 ( G를 지칭 ) 업체가 수사대상에 포함된 것 같다 .

내가 원장님 업체는 아니라고 말을 해둘테니, 수사협조 의뢰가 들어오면 수사협조를 해달라 " 고 하고, G는 K에게 수사협조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여 K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게 되었다 .

G는 피고인을 통해 자신의 업체에 대한 불법 마취제 공급 부분에 대하여는 해경의 수사대상에서 제외시켜주면 그 대신 G의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S ( 대표이사 T ) 가 불법바늘 밀수를 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수사제보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0 .

7. 15. 경 부산 해운대구 U에 있는 V식당에서 K의 소개를 통해 피고인을 만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수사협조 방법에 대해 문의를 하고 다음에 만날 때 자료를 준비해 오겠다 .

고 하였다 .

1. 피고인은 2010. 7. 하순경에서 2010. 8. 초순경 사이에 부산 동래구 W에 있는 X횟집에서 G, K, G의 남편 Y, 피고인과 K 사이를 소개시켜 준 Q 등 5명이 만나 저녁식사를 하던 중, G로부터 위 주식회사 S의 불법 바늘 밀수에 대한 수사협조 자료를 건네 받으면서 G의 경쟁업체에 대한 수사 제보를 받고, 식사를 마치고 나서 주차장으로 가는 길에 G는 2010. 7. 30. 농협계좌에서 인출한 현금 2, 000, 000원과 가지고 있던 현금 1, 000, 000원을 합하여 만든 현금 3, 000, 000원이 든 봉투를 K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Q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Q을 통해 위 봉투를 K으로부터 건네받아 뇌물 3, 000, 000원을 수수하고 ,

2. 피고인은 2010. 8. 하순경 부산 해운대구 U에 있는 V식당에서 G, K을 만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G는 자신이 제보한 경쟁업체에 대한 수사가 해경에서 잘 진행되고 있어 고마우니 식사비, 수사비 등으로 사용하라는 취지로 2010. 8. 23. 광주은행에서 인출한 현금 5, 500, 000원 중 5, 000, 000원을 넣어 만든 봉투를 K에게 건네주고 나서 잠시 자리를 비킨 사이, 피고인은 K으로부터 이 봉투를 건네받아 뇌물 5, 000, 000원을 수수하고 , 3.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2 2층에 있는 AA 식당에서 G, K을 만나 저녁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G로부터 자신의 경쟁업체인 S가 한번 단속이 되었음에도 재차 영업을 계속하고 있으니 다시 수사를 해줄 수 있겠냐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저녁식사를 마치고 계산 후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때 K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G가 2011 .

3. 10. 광주은행에서 인출한 현금 6, 000, 000원과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4, 000, 000원을 합하여 만든현금 10, 000, 000원이 든 봉투를 건네받아 10, 000, 000원을 수수하여 ,

피고인은 G, K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8, 000, 00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 한편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에 증뢰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증뢰자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등 참조 ) .

나.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K , G와 위 장소에서 만난 사실은 있지만, 이들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면서 위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O, K, G, Q의 각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은 0이 K의 무면허 의료행위와 G의 밀수 의약품 판매행위 등을 제보하면서 피고인 등에 대한 뇌물공여 사실을 함께 제보하여 수사가 개시되었고, 이로 인하여 K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 부정 의료업자 ) 혐의로, G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각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던 점, ② K과 G로서는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수사협조에 따른 선처를 기대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K과 G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뇌물공여죄로 기소되지 아니한 점, ③ 통상적으로 수사과정에서 조사하여야 할 피의자가 여러 명인 경우 이들을 각각 조사한 후 그 진술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대질신문을 실시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 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뇌물

공여와 관련하여 K과 G에 대한 최초의 피의자신문을 대질신문 방식으로 조사함으로써 K과 G의 사건 경위에 관한 진술의 차이점을 확인할 기회가 전혀 없었던 점, ④ 이 사건 당시 G는 수사대상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K이나 G에게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K은 0의 말에 따라 G에게 수사대상에 올라있다거나 피고인이 돈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짓말하였는데, K이나 이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특별한 이익이 없음에도 이와 같이 G를 기망하면서까지 G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돈을 공여하게 할 동기가 불분명한 점, ⑤ 피고인은 국가정보원의 직원으로서 범죄 정보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고도로 훈련받은 요원인바,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신뢰관계조차 형성되지 아니한 정보제공자에 불과한 K과 G로부터 공개된 장소인 식당 등에서 부주의하게 돈을 받았다는 것은 경험칙상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⑥ 이 사건 최초 제보자인 O은 검찰에서, G가 2010. 7. 초순경 피고인에게 2, 000만 원을 건네주었고, 그 며칠 후 다시 R에게 2, 000만 원을 건네주는 등 자신이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피고인과 R에게 2010년경에만 5번이 넘게 돈을 교부하였으며, 2012. 6. 경에도 G가 피고인에게 3, 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내용과 금액, 횟수 등에서 큰 차이가 있는 점, ⑦ 공소사실 제1항의 경우, K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신이 G로부터 받은 300만 원을 처음에는 피고인에게 직접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피고인과 같이 있었던 Q에게 건네주면서 피고인에게 교부하라고 하였다는 것이고, Q의 진술은 자신이 K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피고인에게 직접 이를 전달하지는 않았고 피고인과 함께 술집에 가서 술값으로 소비하였다는 취지인바, 이는 피고인의 진술 즉, 자신이 호의로 Q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Q의 집까지 데려다 주는 사이에 Q이 자신에게 돈 봉투를 꺼내주는 것을 거절하고 Q이 술을 더 마시러 가자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고 곧바로 자신의 집으로 갔다는 것과 서로 엇갈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Q은 구체적으로 피고인과 함께 어느 술집에서 어떤 술을 마셨는지, 실제로 술값은 얼마였고, 누가 지불했는지 등에 관한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고 하는 점, K이 건네주는 돈을 거절했던 피고인이 K으로부터 나온 돈이라는 사정을 알고도 그 돈으로 술을 마시러 가자고 하는 Q의 제안을 받아들여 곧바로 Q과 함께 술을 마시러 갔다고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Q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 설령 Q의 진술대로 피고인이 Q과 함께 술을 마시러 가서 K이 교부한 위 300만 원을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실제 지불된 술값 등에 관하여 이를 확인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인의 수뢰액을 특정할 수도 없는 점, ⑧ 공소사실 제2항의 경우 , G가 미리 마련해온 돈 500만 원을 피고인과 K이 있는 자리에서 식탁 밑으로 피고인모르게 K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나, 우선 그것이 가능한지 의문이고, 곧이어 G가 잠시 화장실에 간다면서 자리를 비운 사이에 K이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것인데, G로서는 자신이 직접 피고인에게 교부하지 않고 일부러 자리를 비우면서까지 굳이 K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이를 교부하도록 할 이유가 분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불과 1개월 정도 전에 K의 금전 지급을 거절했던 피고인이 이를 선뜻 교부받았다는 것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⑨ 공소사실 제3항의 경우, 피고인이 G로부터 1, 000만 원을 교부받은 장소가 식당계산대 바로 앞에 있는 엘리베이터 앞이라는 것인데, G와 K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식당은 피고인의 단골 식당으로 식당주인이 피고인을 경찰공무원으로 알고 있었는바, G가 피고인과 K 3명만 있었던 식당 방안을 두고 굳이 식당 주인뿐만 아니라 식당종업원, 식당손님 등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식비를 계산한 직후에 돈을 교부하였다거나, 국가정보원 직원으로서 고도로 훈련된 피고인이 이와 같이 허술하게 교부받았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그 당시 G가 교부했다는 돈 1, 000만 원은 5만 원권 200장으로 2개의 은행봉투에 나누어 넣었다는 것으로 상당한 정도의 부피였고, 그 당시는 G가 먼저 광주로 돌아가기 위하여 미리 식당을 나와 피고인이 K과 함께 G를 배웅하기 위해 잠시 나온 자리로서 피고인이 외투를 걸치지 않은 상태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 돈의 속성상 다른 사람들 모르게 교부받아 이를 소지할 별다른 방법도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① 금융자료 등의 물증 없이 제보자 내지 증뢰자인 0, K, G, Q의 각 진술만 있는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으로서는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대리운전 업체, 대리운전 기사를 조사하여 피고인과 Q이 술집에 간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공소사실 제2, 3항과 관련하여 식당 주인과 종업원을 참고인으로 조사하거나 식당의 CCTV 화면을 확보하는 등 추가적인 증거수집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러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0, K, G, Q의 각 진술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피고인이 위 각 공소사실과 같이 뇌물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권영문

박강균

신동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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