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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9 2013고합390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국가정보원 소속 6급 공무원으로서 1998.경부터 2012.경까지 국가정보원 G지부에서 국제범죄 수집업무에 종사하면서 국외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 중 국제범죄조직에 대한 정보를 수집ㆍ작성ㆍ배포ㆍ수사기관에 이첩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H는 광주 북구 I에서 “J", “K”라는 상호로 불법 의료기기 및 의약품을 소매상에 판매하는 도매상이며, L은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N(현 O)'라는 상호로 불법 문신 등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이다.

L, L의 지인 P은 2010. 5.경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Q이 자신들을 공갈한다는 취지로 피해자 진술을 하게 되었고, 그 때 자신들이 불법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서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담당 수사관 R 경위(당시 경사)를 상대로 마취제 밀수사건에 대해 제보를 하겠다고 문의하였고, R 경위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이 국가정보원에서 밀수 등 국제범죄 사건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배포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L과 P을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L과 P은 위 소개에 따라 피고인을 만나 불법으로 밀수되는 문신용 국소마취제 TAG#45 등의 샘플을 제공하여 위 마취제를 밀수하는 업자에 대한 수사 의뢰를 하고, 피고인은 이 불법 밀수 마취제 관련 정보를 수집ㆍ작성하고 이를 국가정보원 내부에 보고를 한 후 부산해양경찰서 외사계에 배포하면서 L, P을 위 부산해양경찰서 외사계 소속 담당 수사관 S 경사에게 소개시켜 주어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한편 위 부산해양경찰서에서 불법 마취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L은 불법 마취제 등을 도매로 공급하는 업무를 하던 H에게 연락하여 "부산 해경에서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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