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의사가 아니면서도, 의료용 콜라겐이 아닌 불법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실리콘 오일을 이용하여 불법 성형 시술 행위를 하여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4. 9. 초순경부터 2014. 10. 경까지 구리시 F, 202호에 있는 G의 집에서, 피고인 A은 위 실리콘 오일, 1 회용 주사기, 마취제 등을 준비하고 피고인 B은 위 실리콘 오일을 넣은 주사기로 위 G의 가슴과 얼굴 부위에 꽂아 주입하여 피부를 팽창시켜 주름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성형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65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10. 경까지 의료행위를 하고, 3명으로부터 합계 1,350만 원을 그 대가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의 집에서, 위와 같이 실리콘 오일을 넣은 주사기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꽂아 주입하여 피부를 팽창시켜 주름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성형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5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014. 3. 초순경부터 2016. 10. 8. 경까지 의료행위를 하고 5명으로부터 합계 210만 원을 그 대가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M의 각 진술서 사본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 금융계좌 영장 회신), 수사보고( 금융계좌 영장 2차 집행),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