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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7.03 2014고단12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인천지방검찰청...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들인바, 국내 스마트폰 밀반출조직과 공모하여,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곡식 등을 거래하는 보따리상(이른바 ‘따이공’)으로 위장한 채 국내에서 수집된 장물 스마트폰을 조직적으로 중국에 밀반출하는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2013. 11. 25.경부터 2014. 1. 20.경까지 사이에 군산시 소룡동 1668에 있는 군산국제여객터미널에서, 수도권 장물 스마트폰 매입책인 중국인 F가 하위 장물매입책인 G 등으로부터 매입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장물 스마트폰 356점을, KGB택배를 통해 수령인 ‘H’으로 하여 교부받아 이를 다시 중국단체 관광객에게 나누어 준 후 중국현지에서 다시 수거하는 방법으로 장물을 운반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중국국적의 외국인인바, 국내 스마트폰 밀반출조직과 공모하여,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곡식 등을 거래하는 보따리상(이른바 ‘따이공’)으로 위장한 채 국내에서 수집된 장물 스마트폰을 조직적으로 중국에 밀반출하는 자로서,

가. 2014. 5. 2.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사무실에서 국내 장물 스마트폰 매입책인 J가 배송의뢰한 장물 스마트폰 24점을 군산시 소룡동 1688에 있는 군산국제여객터미널에서 교부받고, 이를 다시 중국단체 관광객에게 나누어준 후 중국현지에서 다시 수거하는 방법으로 장물을 운반하고,

나. 2014. 5. 7.경 위 군산국제여객터미널에서 위 J가 배송의뢰한 장물 스마트폰 32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운반하고,

다. 2014. 5. 13. 12:30경 위 군산국제여객터미널에서 위 J가 배송의뢰한 장물 스마트폰 40점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L, M, N, O, P, Q, R,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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