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부산지방검찰청 2013년...
이유
범 죄 사 실
H은 분실ㆍ도난된 스마트폰을 매입하여 중국으로 밀반출하는 조직의 총책으로서 중국에 소재하면서 성명불상의 여직원(일명 ‘I’), 국내 매입책인 피고인 A, B, 중국 운송책인 피고인 C 등에게 분실ㆍ도난된 스마트폰의 매입, 운송 및 처분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일명 I는 인터넷 네이버 카페 ‘J’에 ‘분실폰, 습득폰을 조건없이 매입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오는 불상의 판매자들과 거래시간, 장소 등을 정하고 이를 국내 매입책에게 전달하는 역할 및 국내 매입책과 중국 운송책에게 스마트폰을 전달하는 방법과 시간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국내 매입책인 피고인 A, B은 일명 I로부터 전달받은 거래시간, 장소에서 불상의 판매자들을 직접 만나 스마트폰을 매입한 후, 다시 중국 운송책인 피고인 C에게 택배로 발송하거나 직접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일명 I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 B 등 국내 매입책들로부터 스마트폰을 택배로 배송받거나 직접 전달을 받은 후, 평택항에서 중국 위해항 사이를 운항하는 국제여객선을 이용하는 보따리상(일명 따이공)에게 스마트폰을 1대씩 나누어 주어 각자 자신의 스마트폰인 것처럼 세관을 통과하는 방법으로 중국으로 밀반출하고, 다시 거두어들여 성명불상자를 통해 H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2013고합845』
1. 피고인 A의 범행
가.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3. 10. 27. 20: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강남터미널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K이 도난당한 삼성휴대폰(SHV-E210L, L) 1대를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불상자로부터 9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29. 13:05경에 이르기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