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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19 2014고정2655
장물운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인터넷 중고매매사이트에 “습득폰, 분실폰 삽니다”라는 광고글을 게재하고, 도난, 분실된 스마트폰을 습득한 자로부터 이를 매도하겠다는 연락이 오면 직접 가격을 흥정한 후 일명 ‘매입책’에게 매도 희망자의 연락처를 알려주며 이를 매입하게 하는 일명 ‘콜’ 역할을 담당하는 자이고, C과 D는 위 B의 콜을 받으면 매도 희망자를 접선하여 도난, 분실된 스마트폰을 매입하는 일명 ‘매입책’ 역할을 담당하는 자들이다.

1. 2012. 11. 일자불상 14:0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1. 일자불상 14:0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송내북부역 공영주차장에서 위 B의 콜을 받은 매입책 C, D로부터 그들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30,0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50대를 운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스마트폰들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중국 보따리상(일명 ‘따이공’)인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기 위해 이를 피고인의 등산가방과 쇼핑백에 넣고, 인천 중구 항동7가에 있는 인천국제여객터미널 앞 노상까지 약 1시간에 걸쳐 택시로 운송함으로써 장물을 운반하였다.

2. 2012. 11. 일자불상 15:0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1. 일자불상 15:0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부천중앙지구대 앞 노상에서 위 B의 콜을 받은 매입책 C, D로부터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20,0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00대를 운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스마트폰들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중국 보따리상(일명 ‘따이공’)인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기 위해 이를 피고인의 등산가방과 쇼핑백에 넣고, 인천 중구 항동7가에 있는 인천국제여객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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