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C 지역구 후보로 출마한 D의 선거사무실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던 사람이다.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C 지역구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D을 위하여 홍보전화를 하는 과정에서, 상대 유력 후보인 E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E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기로 마음먹었다.
사실은 C 지역구에서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국비로 선거 비용이 지출될 뿐 익산시에서 위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 역시 보궐선거 비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출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4. 9. 10:04경 익산시 F PC게임방 상가 3층에 있는 D 후보 선거사무실 TㆍM(텔레마케터)실 내에서, G번 전화를 이용하여 익산시 지역구민인 H에게 전화하여 “보궐선거를 다시 안 하려면 D 후보를 찍어주어야 한다. 보궐선거를 하게 되면 익산시 돈으로 5억에서 10억이 들어간다.”고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9. 10:49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G번 전화를 이용하여 익산시 지역구민인 I에게 전화하여 “E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보궐선거를 해야 하며, 그 비용을 익산시에서 지불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E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휴대전화에 녹음된 음성파일 녹취 관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