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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2.15 2012고합15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허위사실공표 피고인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영주시 지역구 후보자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16. 영주시 휴천2동 470에 있는 영주시청 기자실에서 F당 영주지역 후보경선과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하면서 ‘경선을 사흘 앞둔 시점에서 저는 선거인단 구성과정에서부터 G 후보측의 용의주도하게 시도된 탈법 불법 편법 등의 사례들을 보면서 (중략) 심각한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라고 시작되는 내용의 기자회견문에, 사실은 현역 국회의원으로 영주시 당협위원장인 G 후보가 선거인명부와 관련한 명단을 작성하거나 이를 중앙당에 보내어 그에 따라 경선선거인명부가 작성된 적이 없음에도 ‘지구당에서 올려진 명단대로 결정되었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이를 기자들에게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후보자 비방 피고인은 2012. 3. 18. 영주시청기자실에서 F당 후보 경선거부 기자회견을 하면서 피고인의 경선 거부 책임을 경쟁 후보인 G 후보에게 돌리고, G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심각한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부각시켜 G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가 국민참여 선거인단 대회를 거부하는 것은 3월 16일 기자회견에서도 밝혔듯이 심각한 불법, 편법, 부정행위가 도를 넘어 (중략) G 후보에게 파행된 대회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엄중히 요구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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