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군수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D 선거캠프의 홍보팀장이었다.
1. 피고인은 2014. 5. 24. 08:25경 전남 E빌딩 4층 D 후보자 선거사무실 내에서 그곳 책상에 비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F 후보, G 후보 매수 시도’라는 제목 아래 C군수 후보자였던 F이 2014. 3. 말경 G 후보에게 후보 단일화를 조건으로 각종 이권과 자리 등 특혜를 보장하겠다고 제의하였고,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하였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광주일보, 전남일보 등 23개 언론사의 기자들에게 메일로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F 후보는 G 후보를 매수 시도한 적이 없었고, 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을 당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후보자인 F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그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4. 08:36경 같은 장소에서 위 보도자료의 오자를 수정한 다음 같은 방법으로 광주일보, 전남일보 등 23개 언론사의 기자들에게 메일로 송부하여 후보자인 F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그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아일보 기사(수사기록 6쪽), 피고인이 배포한 보도자료(수사기록 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죄는 제1죄와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광주일보 기자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